@로니네

유승준 씨의 사건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의 입국금지 사건은 병역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한편, 개인의 권리와 법의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 동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라 그의 입국 길이 열렸습니다.
2.이번 판결로 인한 유승준의 입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그의 입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논란거리로 떠올랐으며, 유승준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최근 판결로 유승준 씨의 입국길이 열렸다는 뉴스를 보고, 한편으로는 그가 21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판단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특히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유승준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로 입국이 금지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의 결여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슈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승준 씨 본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 47)가 21년 동안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대형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그의 입국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 (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에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른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동안 유승준은 두 번이나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유승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5년 8월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승준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이더라도 38세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세가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이 처음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이더라도 38세가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원은 총영사관의 주장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승준의 '체류자격 부여 제외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서 병역기피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유를 적용하려면 유승준의 2002년 병역 면탈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 입국금지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던 유승준은 병역 의무가 해제된 만 38세가 된 2015년 8월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에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이 다시 법원을 찾은 이유는 2020년 7월에 두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다시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유승준의 재외동포 체류자격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2020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다는 점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법원이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과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입국을 원하는 이유, 체류할 장소, 생활계획 등을 표시하는 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 2심 승소에 따른 한국 입국 길의 열림은,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 동안 한국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행 법상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승준 씨의 입국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2002년부터 한국에서 떨어져 있던 유승준 씨는 1월에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 이후 21년 동안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은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그가 처음으로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가 있지만, 유승준 씨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점이 최근 판결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총영사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를 제외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며, 유승준 씨의 병역 면탈 행위 외에 별도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승준 씨는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2015년 병역 의무가 해제되면서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그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에 이 사안을 파기하고 유승준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가 다시 법원을 찾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두 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다시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2심 판결이 유승준 씨에게 한국 입국을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의 입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그의 입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어 왔으며, 그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하그 결과, 한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인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21년 만에 한국에 입국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2심 판결에 항소가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1심에서 패소했던 유승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다시 입국을 시도하려는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려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하튼 이 소식은 한국 팝 문화계와 팬들에게 큰 이슈로 다가왔다. 유승준의 국내 팬들은 그의 복귀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며, 이제 그들의 기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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